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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 뱃길에 무단 정박 준설선…11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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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인천 앞바다에 준설선 등을 무단으로 장기간 정박한 혐의(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5)씨 등 건설업체 등 11개 업체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1개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가장 길게는 2007년 4월부터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근 해상에 준설선 47척을 무단으로 정박시키거나 배사관(토사를 물과 함께 배송시키는 관) 138개를 설치해 어선 등의 통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에 선박을 장기간 정박하거나 배사관을 설치하려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청 등은 관계기관과 해역이용 영향평가를 한 뒤 타당성 검토를 거쳐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한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면서 해상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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