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깃대종 보호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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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보호규정 조례에 담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하늘다람쥐와 이끼도롱뇽, 감돌고기 등 깃대종 보호에 나섰다.

시는 깃대종 3종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개정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야생생물 보존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깃대종(Flagship Species)은 각 지역의 생태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생물로,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서 적극 추진하는 자연보호 활동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자연환경보전조례에 깃대종 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서식현황 조사, 서식지 보전·복원 방안 강구 등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깃대종 보호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주기적인 자연생태계 변화 관찰 및 모니터링, 종별 보전·복원 계획 수립해 깃대종 홍보·활용 등과 같은 깃대종 지키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깃대종을 중심으로 한 야생생물 보전 등 자연과 공생하는 대전 만들기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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