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
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만 6세 생일의 전월까지만 지급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7월에는 2012년 8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253만명의 아동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이 날이 포함된 달부터 사망이나 국적상실 등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지급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18년 10월 1일 출생일이고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을 경우 10,11월분 아동수당 20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내년에 국비 1조 1000억원 등 향후 5년간 모두 9조 6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복지부는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