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사진=김미성 기자/자료사진)
명의 위장을 통한 탈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뒤 영장이 재청구된 타이어 유통업체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8. 14 : (관련기사 : 탈세, 구속영장 재청구 타이어뱅크 회장 실질심사 출석))영장살질심사를 맡은 대전지법 민성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에 대해 14일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세무조사 진행 도중 관련 서류를 파기했고 일부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과 피의자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에 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세무 당국이 부과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불구속 수사 원칙상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려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전국에 퍼져 있는 300여 곳의 매장의 현금 매출을 고의로 빠뜨려 법인세 등 수백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김 회장은 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영장전담 판사는 "이 사건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영장이 기각된 이후 김 회장을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의 규모를 추가하고 법원에서 밝힌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보강 수사 결과 등을 첨부해 법원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세무당국은 700억 원이 넘는 돈을 추징 금액으로 정했으며 타이어뱅크는 이를 모두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