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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공소장 변경도 관건…"시간과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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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TF 자료 확보한 검찰, 일단 변론재개 절차 밟을 듯

 

검찰이 14일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댓글 부대' 조사자료를 확보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의 변론재개 검토에 나서면서 재수사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까지 5년째 이어진 재판은 오는 30일 선고만 앞두고 있었다.

변론재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더라도 원 전 원장 측이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내세워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변론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로 국정원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공소장 변경 등 가능한 선택지 역시 따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수용 여부도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가를 관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파기환송심도 원칙적으로는 항소심이니 공소장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선고만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론재개는 재판부의 재량사항이지만,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증거가 확보됐다는 사정변경을 검찰이 주장할 경우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증거수집이 불가능했고, 정권이 바뀌어 국정원 스스로가 이명박 정권 시절 사이버 여론조작 등을 자체적으로 시인한 마당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소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국정원법 위반과 혐의 등 현재 기소된 것과 같은 죄명이더라도 기초 사실이 추가될 부분이 있다면 재판부가 현재 재판중인 사건과 같다고 볼지에 변경 여부가 달렸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 아래 이뤄진 일련의 국정원 불법적인 정치개입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발표를 보면, 사이버 외곽팀은 원 전 원장 시절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부터 18대 대선이 있던 2012년 12월까지 30개까지 운영됐다.

원 전 원장의 기존 범죄사실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민간인 동원이라는 '빙산'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인데, 이 역시 원 전 원장 시절 심리전단에서 벌어진 일이긴하다.

동일한 피고인의 연속적인 범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최근 관련 증거자료들을 추가로 건네받고 있고, 정식 수사의뢰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원 전 원장 재판의 선고가 일단 미뤄지길 바라는 입장이다.

원 전 원장 사건의 선고가 갖는 상징성과 일사부재리 원칙 등을 감안해 재판에서 추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범죄혐의를 추가하고, MB정권을 겨냥한 사실상의 재수사를 전개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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