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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8명, 종교인과세 2년 유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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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이 지난 9일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의원들은 "내년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의원을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1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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