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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 월 10만원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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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 5·18민주화운동 · 특수임무 유공자에도 월 5만원 보훈예우수당

 

서울시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올해 10월부터 매달 10만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10일 결정했다.

또 4·19혁명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에는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은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이자 기초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이다.

서울시 생활보조수당은 국가보훈처가 주는 생활조정수당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보훈예우수당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보상금과 수당 총액이 41만 7천원(상이등급 7등급) 미만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서울시가 서울지방보훈청의 협조를 얻어 지급 대상을 확인한 뒤 본인 계좌로 입금한다.

생활보조수당 수급 대상자는 5200명, 보훈예우수당은 500명이다.

수당 지급은 올해 10월부터이며,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16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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