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사건청탁'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5기)
고등학교 동창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98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한 고등학교 동창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 대표자인 검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실을 망각해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면서도 "30년 지기의 가까운 친구라는 점이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에게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김씨가 검찰 수사를 받자 자신의 비위를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받은 998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계좌로 받은 1500만원을 빌린 돈으로 판단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