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살 어린이집 원생 팔 부러뜨린 보육교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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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살 난 어린이집 원생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20대 보육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이 같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기도 안성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여)씨를 구속 기소하고 원장 B(53‧여)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9시쯤 어린이집에서 C(5)군의 왼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군을 훈육하던 중 C군이 양팔을 휘두른 뒤 도망가려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신경과 성장판이 손상돼 후유장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유장해란 상해나 질병관련 치료 이후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후유증이 남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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