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을 실행해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현재의 5분의 4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비급여 단계적 폐지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액 대폭 인하(실질적인 의료비 백만 원 상한제 실현) ▲모든 중증질환에 의료비지원제도 도입 등 의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건강보험 보장강화 관련 현장방문'을 나선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대학병원 특진 폐지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다.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 명에서 2022년 190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했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현행 20%)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어르신 틀니부담 완화 등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며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원이 필요한데도 잘 모르거나 억울하게 탈락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개별 심사 제도를 신설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 확충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 사전 점검 ▲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한 치료 등을 실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 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했던 중증치매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되고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필요한 재원은 30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하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듯 문 대통령은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비급여 항목 조정에 따라 예상되는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한 듯 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다"며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해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다독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