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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루세금 2,672억 추징…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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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 상반기에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루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한 세금이 2,67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9일 "올해들어 지난 6월까지 양도소득세 탈루 및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무 조사 2,001건을 실시해 추징한 탈루세금이 2,6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3% 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올해들어 추징한 탈루세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라 다운계약과 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 세무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올 상반기까지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적발한 주요 탈루 사례이다.

A(35)씨는 2015년 8월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고 명의이전 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수령한 후 최초 계약서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프리미엄 추가 수령분에 대한 양도소득을 탈루했다.

B(57)씨는 2016년 10월 매도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및 중도금 대출이자를 매수인이 지급하였으나 양도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됐다.

C(50)씨는 2016년 4월 분양권을 재차 양도하였으나 중간 거래과정은 신고를 누락하고 최초 소유자 명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루했다.

D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주택 취득시 발생한 차입금을 부친이 대신 변제 △제3자로부터 대여받는 형식으로 자녀에게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 △수출대금을 현금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출 누락하고 배우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유용 △주택판매소득을 편법으로 추계 신고하여 사업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검증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거래 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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