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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거래 세금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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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변칙증여 혐의자 등 총 28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NOCUTBIZ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280여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9일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 혐의자와 주택 취득자금의 편법 증여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 총 286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하여 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25개구 전 지역, 경기도는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세종, 부산은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지역에서 동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특히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주택을 취득한 자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부족해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들과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한 자들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분양권 다운계약 및 불법전매 유도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 대해서도 세무 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양도세 등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분석해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 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체 정보수집 및 관계기관과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세무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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