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입막은 맥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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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위생실태 공개금지 가처분신청

중연합당 엄마당 당원들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맥도날드 책임회피 규탄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송사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의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패스트푸드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8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시중유통 햄버거의 위생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갑자기 취소했다.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의 공표를 막아달라며 지난 7일 가처분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이 논란이 되자 최근 5년여 만에 햄버거 안전성 검사를 벌였다.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곳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38개를 수거해 검사를 벌였으나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식중독의 원인균인 황색포도당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맥도날드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은 10일 나올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검사가 미생물 검사의 최소 기준인 식품위생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득이 공표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며 무분별한 검체 수거 후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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