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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인권침해 논란…영화계·시민단체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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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영화계 내 성폭력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여배우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촬영 당시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김기덕 감독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박종민 기자)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영화계 내 성폭력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여배우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촬영 당시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김기덕 감독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박종민 기자)한국 예술 영화의 거장, 김기덕 감독의 폭행과 베드신 촬영 강요 논란에 시민단체들과 영화계가 한 마음으로 들고 일어났다.

최근 들어 성적 장면이 포함된 영화들에서 끊임없이 이 같은 잡음이 발생하자 더 이상은 영화계 내에 만연한 악습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국영화산업노조(이하
영화산업노조)를 포함한 147개 단체가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김기덕 사건 공대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영화계 내 여성을 향한 갖가지 폭력들이 뿌리 뽑힐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단체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여성 배우 A 씨의 변호를 맡은 서혜진 변호사는 "피해자는 2013년 3월 2일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영화 '뫼비우스'의 시나리오를 받았고 '엄마' 역할로 캐스팅됐다"면서 "3월 9일에서 10일 약 이틀 간 전체 출연 분량의 70%를 촬영했고 촬영 과정에서 김기덕 감독의 폭행 및 시나리오에 없는 연기를 강요당했다"고 설명했다.

갑자기 잠적했다는 김기덕 감독 측의 주장과 달리 A 씨는 3월 13일에 김기덕 필름 측과 촬영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 및 강요를 이유로 수차례 상의를 거쳐 하차를 결정했다.

당시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컸기 때문에 여성 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상담을 받기도 했다. 4년 간 이 사건을 떨칠 수 없었던 A 씨는 힘들게 용기를 내서 법적인 도움을 받기로 했고, 올해 1월 23일 영화산업노조가 운영하는 영화인신문고에 사건을 진정·접수했다. 7월 영화계·여성계·법조계로 이뤄진 '김기덕 감독 공대위'가 구성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기덕 감독을 강요·폭행·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연출 중에 발생한 오해'라는 김기덕 감독의 해명을 겨냥해 "사실적인 화면이 영화를 만드는 최고의 미덕이 되고 만드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강요가 발생해도 감독의 연출의도라는 말에 가려지고 있다"면서 "영화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다. 사람의 일을 다루려면 같이 일하는 사람의 이해가 우선시돼야 하는데 김기덕은 영화를 만드는 기본적인 태도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A 씨가 뒤늦게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에게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냐고 묻는데 이 분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당시에도 상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상담 및 진정을 했지만 어디에서도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고 고통과 분노를 다독여왔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감독에게 절대적 권한이 주어지는 영화계 상황에 대해 "위계가 있는 구조에서는 자신이 당한 일이 성폭력이라는 사실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 사건 내용을 발고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A 씨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 또한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이번 사건에 '금전적 피해 보상'을 일부러 배제시켰다. 흔히 피해자들에게 씌워지는 '돈 때문에 4년이나 지나서 고소했다'는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서다.

시민단체들은 영화계를 비롯한 연예계에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여성 연예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존재해왔다고 주장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2009년 고 장자연 사건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런 사건은 연예계의 뿌리 깊은 문제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센터 상담자들을 통해 여성 배우들이 감독에 의한 성폭행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를 알리고 싶어도 촬영 현장에서 협박에 의해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폭로했다.

이어 "어렵게 고소를 하고 재판을 받더라도 영화, 연예 산업은 특수하다는 인식을 가진 재판부에 의해 폭언, 폭력을 동반한 연출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지게 됐다"라고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김기덕 사건 공대위 측은 이번 사건이 권위성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관행처럼 용인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끊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덕 사건 공대위 측은 "단순히 한 명의 영화감독과 한 명의 여성 배우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영화감독이라는 우월적 지위와 그가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촬영 현장을 비열하게 이용한 사건"이라며 "영화계 내에 연출이나 연기 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끊어내고, 폭력을 연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9월 7일까지 여성아동인권센터에 영화계 및 문화예술계 성폭령 등 인권침해 신고를 받는다. 영화계 내 여성 인권침해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면서 향후 이 같은 문제적 사건들이 더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영화 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8월 8일 <PD수첩, 김기덕·조재현 성 추문 추가 보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7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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