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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공관에 있던 '냉장고 10대' 구입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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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사진=자료사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박찬주 대장의 부인인 전모씨가 7일 군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군 검찰이 박 대장의 공관에 있던 10대의 냉장고 구입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군 검찰은 공관 냉장고 10대 구입 비용과 부부 동반 여행비가 공금으로 부적절하게 쓰인 것이 아닌지 확인 중이다.

앞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지난 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관병들의 제보에 따르면 박 대장의 공관에 냉장고가 10대 있었는데 과일이 너무 많아 썩으면 박 대장의 부인이 이를 병사들에게 던지며 화를 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장과 함께 근무했던 간부들의 제보를 토대로 지난 "2014년 10월 박 대장이 7군단장에서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할 때, 공관 내 냉장고, TV 등 비품 일체를 가지고 이사를 갔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센터에 따르면, 공관 비품은 세금으로 구매하는 것이며, 자산 목록에 등재되는 부대 재산이다.

센터는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이 군형법 제75조의 군용물 절도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대장의 후임자는 이전 부서에서 공관에 거주하지 않아 가져올 비품이 없었으나, 박 대장이 모두 들고 가버려 빈 공관에 살게 됐다고 센터는 전했다.

게다가 박 대장이 공관 비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련된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마저 모두 사용해, 장병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된 부대복지기금을 전용해 공관 내 필요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은 8일 박찬주 대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직권남용과 강압,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8일 대장급 장성인사에서 박 대장이 2작전사령관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전역하지 않고 당분간은 군검찰 수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현행법 구조 속에서 박 사령관을 군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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