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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신천지 과천본부 건축허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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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0일 행정심판 재결, "과천시 건축허가신청 반려 문제없다"

경기도 과천의 한 쇼핑몰. 이 건물의 일부 층이 신천지 집회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과천시(신계용 시장)를 상대로 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의 건축허가의무이행 청구(사건번호 2017경기행심590)를 기각했다.

이로써 과천에 본부를 둔 신천지의 대규모 종교시설 건립은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신천지와 과천시는 건축허가 문제를 두고 수년 째 신경전을 펼쳐왔고, 이번 행정심판으로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넌 분위기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신천지는 지난 2012년부터 과천시 중앙동 일대에 연면적 3,291제곱미터 규모의 종교업무시설 건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과천시로부터 건축허가가 불허됐다.

당시 과천시는 신천지가 추진하는 건축물이 건축 관련법 기준에 일부 부적합한 사항이 있고, 지역정서 등의 문제로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을 불허했다.

과천시 처분에 불복한 신천지는 지난 2016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2016경기행심44)을 받았다.

행정심판위는 당시 “신천지의 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인들은 주로 신천지 자체를 반대하는 종교단체 교인들로 건축에 대해 반대한다기 보다는 신천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천지 건축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가능성은 막연하다”며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신천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과천시에 또다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신천지 측의 건축허가신청을 받아 드릴 수 없었다. 신천지 측이 연면적과 건물의 층수, 건축면적, 주차시설 등이 최초의 건축계획안과 다른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

이에 과천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천지 측에 보완요구를 했고, 지난 해 8월 신천지의 3차 건축허가신청서에 대해 보완요구 통보를 했다.

신천지 측은 계속되는 보완요구를 받자 과천시에 4차례에 걸쳐 보완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과천시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3월 말까지 보완기간을 연장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지난 4월 갑자기 감사원에 건축 보완 요구를 한 과천시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의무이행심판을 다시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달랐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신천지 측의 청구에 대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한다”고 재결했다.

CBS가 입수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 따르면 “과천시는 신천지 측이 수 차례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신천지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천지 측이 과천시가 건축허가를 해줄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신천지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종교시설 건축을 반대해 온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와 과천시교회연합회는 “이번 행정심판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종교를 빙자한 반사회적집단 신천지의 폐해로부터 과천시민을 보호하고, 과천을 신천지 성지화 하려는 속셈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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