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전경. (사진=자료사진)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주재 운전원이 연간 50일만 일하고 6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7년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행정상 처분 요구 53건과 신분상 처분 13명을 적발하고, 시정 9건과 주의 20건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종합감사결과 제주도교육청 서울 주재 운전직 근무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냈다.
1993년 12월8일부터 서울연락사무소와 서울 주재 사무실로 3년간 파견근무를 마친 A씨는 1996년 12월9일자로 파견 기간이 종료됐지만 감사일인 지난 5월2일까지 20여 년간 그대로 근무했다.
교육청은 파견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택근무 명령이라도 해야 하지만 교육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연간 평균 근무 일수 299일 중 실제로 운전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외 출장은 겨우 50일에 불과했다.
더욱이 A씨에게는 운전직 공무원과 똑같은 급여가 지급됐다. 운전6급까지 승진한 A씨의 지난해 연봉은 6645만2천 원이다. A씨는 내년에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울 주재 운전원이 매년 2백일 상당을 아무런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자택근무를 하는데도 급여를 지급해 인력 운영 대비 재정 효율성을 저해했다며 복무관리를 장기간 소홀히 한 총무과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초 서기관 승진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최저연수에 15일 미달된 인사를 직무대리로 발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공무원을 직대로 지정한 후 승진시키는 편법인사를 했다가 적발됐다.
교육청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한 시설사무관 B씨를 승진시키기 위해 4급 승진 인사를 보류, B씨를 과장직대로 지정한 후 1월 3일 승진 최저연수 4년이 지나자 승진후보자 명부에 B씨를 올린 후 1월 10일 과장으로 승진 임용했다.
결과적으로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직무대로 지정할 수 없는 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한 후 승진시켜 인사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감사위의 지적이다.
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교사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불문경고로 감경했지만, 이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