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전두환씨의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4일 5·18단체 등이 전두환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두환 회고록 1권 가운데 5·18을 왜곡 서술한 총 33곳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이 결정을 어길 경우 위반행위를 할때마다 전씨 측이 5·18 단체 등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5월 단체 등이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의 발행과 배포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