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해 레드카펫을 밟고 있는 김기덕 감독 (사진=황진환 기자)영화 '뫼비우스의 띠' 촬영 도중 모욕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여성 배우 A 씨에게 고소 당한 김기덕 감독이 해명에 나섰다.
김 감독은 A 씨의 주장에 대해 3일 김기덕 필름 명의로 공식입장을 내어 "다른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고 폭력 부분은 해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기덕 필름은 "첫 촬영 날 첫 장면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인해 서로 때리며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을 촬영 중이었다. 4년전이라 흐릿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직접 촬영을 하면서 상대배우의 시선컷으로 배우를 때렸거나 아니면 제 따귀를 제가 때리면서 이정도 해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실연을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서 이것도 약 4년 전이라 정확한 기억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경우든 연출자 입장에서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고 다수의 스텝이 보는 가운데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스텝들 중 당시 상황을 정확히 증언하면 영화적 연출자의 입장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폭력 부분 외에는 시나리오 상의 있는 장면을 연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쨌든 그 일로 상처를 받은 그 배우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연을 수 차례 부탁해 두 차례나 어렵게 출연을 결정하고 함께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정말 수준 높은 영화를 만드는 한국 영화 스태프들과 배우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저를 믿고 이번에 '인간의 시간' 에 참여해주신 스텝 배우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김기덕 감독을 고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A 씨는 고소장에 김 감독이 연기 지도라는 명목 하에 뺨을 맞고 폭언을 들었으며, 대본에 없던 베드씬 촬영을 강요 당했다고 주장했다.
[영화 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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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8월 8일 <PD수첩, 김기덕·조재현 성 추문 추가 보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7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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