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영화감독. (사진=네이버 영화 캡처)폭행 혐의로 피소당한 김기덕 감독이 입장을 밝혔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영화 촬영 도중 모욕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여성 배우 A 씨에게 고소당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의 띠'에 주요 배역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연기 지도라는 명목으로 김 감독에게 뺨을 맞고 폭언을 들었으며,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해 영화에서 하차했다.
김기덕 감독 측은 보도를 통해 "고소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기덕 감독 본인이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 사실 관계 명확하게 파악해서 추후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 예술영화를 대표하는 김기덕 감독은 사회의 폭력성을 담은 영화를 다수 제작해왔다.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매매하는 여성 캐릭터들이 꾸준히 등장해 여성 영화 평론가들에게는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만 소비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대표작으로는 '나쁜 남자', '사마리아', '빈 집', '피에타' 등이 있다.
[영화 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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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8월 8일 <PD수첩, 김기덕·조재현 성 추문 추가 보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7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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