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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해고·비정규노동자 천막 강제철거…2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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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농성장 조합원 반발 "농성장 폐쇄로 투쟁 막을 수 없다"

(사진=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소식 페이스북)

 

해고·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장기농성하던 천막이 2일 오전 강제 철거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 등 광화문 주변에 설치된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농성 천막 3곳은 이날 오전 10시쯤 모두 철거됐다.

종로구청이 이들에게 자진철거를 계고했으나 따르지 않자 공무원 40여 명과 경찰 3개 중대(240여 명)가 함께 찾아가 '행정대집행'을 벌인 것이다.

(사진=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소식 페이스북)

 

철거에 대비해 전날 밤부터 천막을 지키던 공투위 소속 조합원들은 이때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느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김혜진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민주노조사수 투쟁위원회 대표와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등 2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공투위 측은 이날 오후 종로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권이 계속 노동자·민중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길로 간다면 그 자리는 결국 끌어내려질 수밖에 없다"며 "농성장 철거로 우리의 투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사진=독자 제공)

 

한편 공투위에 속한 노조는 대부분 해고나 사업장 폐쇄 등의 사태 이후 수년간 노사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 철거된 천막 가운데 정부청사 앞 천막은 10개월 전에, 동양시멘트 앞 천막은 1년 9개월 전쯤 꾸려졌다. 이들은 지난 5월 종로구 세광빌딩 옥상 광고탑에서 27일간 고공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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