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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재가복지서비스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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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2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을 2018년부터 독립유공자의 수권 (손)자녀와 보훈보상대상자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독립유공자의 일반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금까지 재가복지서비스의 지원대상이 본인과 수권 유족인 배우자 또는 부모로 한정돼, 고령의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망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자녀로부터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독거 또는 노인부부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재가복지 지원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소득인정액 기준 판단을 위해 생활수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2018년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의 재가복지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는 고령 보훈대상자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훈섬김이가 주 1~3회 방문해 가사와 건강관리 등을 도와주는 제도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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