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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공론화위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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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와 신고리 5, 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과 교수들의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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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한수원 노조와 신고리 5·6호기 주민, 원자력학과 교수단은 공동으로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가처분 신청서 접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로 구성된 총 6명이다.

이들은 회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무효한 행위로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조속히 중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처분 신청서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이 공론화위원회에 원전과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첫째, 에너지법 규정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의 결정은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에너지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둘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 국무총리 훈령은 행정절차법 상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대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안을 확정 발표한 후 행정 예고 방법에 준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어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되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시급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기각될 경우 본안 소송 진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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