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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판결문, 박근혜·이재용 사건 증거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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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자료사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만들어 실행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이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를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31일 특검이 제출한 블랙리스트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판결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를 좌천시키는데 개입한 사실을 인정한 점에 주목했다.

특검은 "최순실씨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등에게 '참 나쁜사람이라고 하더라'라며 인사조치를 지시한 부분과 관련한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최씨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인 좌천을 지시해서 인사조치된 사실에 대한 증거는 되지만, 뇌물수수에 따른 증거는 아니라고 사료된다"고 맞섰다.

특검은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도 블랙리스트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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