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성 비위 일벌백계…파면·해임 등 엄중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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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일벌백계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31일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과장 긴급회의를 갖고 각 시도 교육청이 교원의 성(性) 비위 사안에 대해 엄정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일벌백계할 것을 요청하고 성 비위 발생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철저히 해 성 범죄 사안을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파면, 해임하는 등 엄중조치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반기별로 교육청의 징계처분 현황을 조사해 미온적으로 처분한 사례가 있을 경우 담당자 문책 요구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2학기 시작 전까지 교원들을 대상으로 성 비위 사례 및 징계기준, 대응방안 등을 담은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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