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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의당 '증거 조작 사건' 최종 책임은 부단장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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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박지원, 이용주 '무혐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종적 검증 책임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급' 선에 둔 채 수사를 마쳤다.

서울남부지검은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사건과 관련해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 등 총 5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최초로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유미 씨(구속)를 지난 14일 기소한 데 이어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 씨의 동생 이상일 씨(불구속)와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을 지난 28일 기소했다.

지난 5월 6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건에 대해 김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부터 시작된 세 달 간의 검찰 수사는 이처럼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의원 등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며 마무리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게 검증이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은 특히 지난 5월 6일엔 제보자로 지목된 이와 문준용 씨의 파슨스스쿨 재학 기간이 달랐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2차 기자회견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명선거추진단으로 있던 이 의원에 대해서는 "당시 내부적으로 공명선거추진단장직을 사퇴한 상태였다"며 "증거 자료에 대한 검증과 두 차례의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허위성을 인식했다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박 전 의원이 자료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안 전 대표 역시 지난 6월 이 전 최고위원이 찾아와 5분간 면담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성이 인정될만한 아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와 박지원 의원을 두고는 "직접 소환을 하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했다"면서도 구체적은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처럼 국민의당 증거 조작 사건은 김 전 의원 기소를 정점으로 그 윗선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마무리돼가는 모양새다.

다만 검찰은 "증거 조작 사건 외에도 국민의당 관련 다른 두 건의 고발이 더 남아있다"며 "이에 연루된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됐지만 이 의원에 대한 건은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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