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을 고용해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시설 재산을 개인재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각종 부정과 부조리 행위를 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남북과 대구, 전남 등 8개 시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44곳에 대한 특별합동조사를 최근 벌인 결과 9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8억 3700여만원을 환수반환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A복지법인 대표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친척에게 7필지를 이전한 뒤 다시 3필지를 대표이사 개인재산으로 이전했다가 적발돼 고발됐다.
D보육원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생활지도원)에게 인건비 1718만원을 집행하고 대표이사는 급여의 일부를 횡령했다가 역시 고발됐다.
G어린이집은 원장 개인의 소송비용 및 특별활동비에 보육료 1천만원을 사용했다가 역고발조치됐다.
이밖에 비지정후원금로는 사용할 수 없는 직책수당이나 업무추진비에 사용한 사회복지기관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