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서 구속기소 "이달 내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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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 기소한 검찰이 이달 안에 관련 수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오는 31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연루된 고발 사건들 중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돼가는 상태"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직접 증거 조작에 가담한 당원 이유미 씨의 동생 이상일 씨 등 두 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지난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7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내용이 맞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5월 7일 기자회견은 허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고, 5월 5일 기자회견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소환 조사를 받은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조사를 했다"며 "다른 개인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중간 수사 결과에는 증거 조작 사건 뿐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열었던 기자회견에 대한 고발 건까지 함께 검토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사실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 역시 중간수사 결과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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