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에 일부러 '쾅'… 합의금 요구 택시기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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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내려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 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고 씨는 지난 6월 24일 새벽 3시 4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이 모(32)씨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합의금 3백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고 씨는 이 씨가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등을 무시한 채 오랜 기간 멈춰 있자 음주운전임을 직감하고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 씨는 사고 순간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 제보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덜미를 잡혔다.

한편,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이 씨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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