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맞다 숨진 환자 '자살 위장' 유기한 병원장 검거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통영해경, 거제 모 의원 원장 구속영장 신청

(사진=자료사진)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거제 모 의원 원장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B(41·여)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B씨가 갑자기 쇼크를 일으켜 숨지자, 시신을 렌트카에 옮겨놓은 뒤, 다음날인 5일 새벽 4시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착장에 B씨가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5일 오후 1시쯤 선착장 앞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됐고, 마을주민의 신고로 통영해경이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했다.

통영해경은 사건은 단순자살로 보지 않고, B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수사하다,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 비가 많이 내린 새벽시간에 현장에서 약 32분간 머물다 떠난 차량을 확인했다.

해경은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피해자가 평소 내원하던 병원 원장인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해 사건 일체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A 씨는 "평소 채무가 많은데,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봐 걱정이 돼 범행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찍힌 병원 건물의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병원 내 CCTV 영상을 삭제하고, B씨의 진료기록을 조작해 해경에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울증을 앓던 B씨는 지난 5월부터 A씨 의원을 다니기 시작해 지난달 말부터는 거의 매일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 행적과 사망 경위,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