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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95억 보험살인' 진실 공방 속 '2.2초 퍼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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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공)

 

이번 주 방송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95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 사건을 두고 3년간 이어진 진실 공방을 추적한다.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남편 김 씨(가명, 당시 43세)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조수석에 탄 임산부 이씨(당시24세, 캄보디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하지만 남편이 부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이 95억 임이 밝혀지자, 사고는 한 순간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판결은 이상했다.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 그리고 최근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3년간 재판부의 저울은 극단을 오갔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보았기에 별도의 부검 없이 3일 만에 화장이 이루어졌다. 진실을 밝혀 줄 가장 중요한 단서가 사라져 버린 이후 시작된 경찰수사.

사망진단서 상 이 씨의 사망원인은 내부 장기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였지만 초음파로 살펴 본 복부 내에서도 출혈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원인은 미궁에 빠진다. X-ray상 골반 골절이 발견되었지만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었다.

법의학자들은 시반 색이 분명하고 고른 분포를 보인 점에 주목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적어도 사후 4시간은 지나야 가능하다. 그런데 검안사진이 찍힌 시간은 사고 후 2시간이 채 안됐을 무렵이었다. 이 씨는 사고 전 이미 사망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씨의 몸 곳곳의 피하 출혈은 사고 당시까지도 심장이 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제작진은 그녀의 생존흔적을 쫓아가 보기로 했다.

보험 사고로 보는 의심스런 정황이 있다. 아내 앞으로 든 보험만 32개, 교통사고와 무관한 6건을 빼더라도 26개의 보험으로 받게 될 총 사망보험금은 95억 원에 달했다.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보험도 상당수 있었지만 매 월 900만원의 보험료 중 400여만 원이 아내의 보험료로 지출되는 상황이었다. 과도하게 많은 보험료였다.

김 씨가 보험사 측에 제출한 청약서엔 월수입이 500여만 원으로 기재 되어있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는 평균 900만 원, 검찰에서 1,000만 원, 법정에 이르러선 1,500만 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월 1,000만 원을 넘게 번다하더라도 수입의 대부분을 보험료로 지출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재판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는 김 씨가 보험료를 감당할 만한 경제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제작진은 사고 과정이 담긴 유일한 단서 CCTV를 분석하기로 했다. CCTV에 대한 경찰 분석의뢰를 받은 도로교통공단 연구원들은 실제와 같은 도로, 같은 차종을 이용하여 그날의 사건을 재연했다.

남편 김 씨가 상향등을 켜고 비상정차대에 진입한 시점에서 차량을 우조향, 이후 좌조향을 거쳐 최종 정면 추돌했음을 분석했다.

“우조향 했으면 당연히 좌조향 해야 되죠. 우조향 그대로면 바로 우측 가드레일에 충돌하죠. 그렇지 않고 직진했다는 건 반드시 좌조향 해야만 직진할 수 있는 상황이죠.” - 박성지 교수/ 대전보건대 과학수사과

하지만 대법원은 분석에 문제를 제기했다. 상향등의 광원이 하나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건 차량이 우조향 했음을 나타내는 근거가 되지만 반대로 좌조향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차량이 우조향 된 이후 좌조향 되어 트럭 후미 부분에 추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2초. 제작진은 차량을 우조향 한 뒤 최종 충돌 자세가 되기 이전 바퀴 조향을 알아보는 실험을 시행해보기로 했다.

또한 사고 직후 찍힌 한 장의 사진에 주목한다. 바로 사진 속 바퀴가 제시하는 진실은 무엇일까. 방송은 29일 밤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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