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없는 틈에 다이아몬드 반지 '슬쩍'…5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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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사무실이 빈 틈을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56) 씨를 27일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쯤 정읍시 감곡면 A(51) 씨의 사무실에 지인과 함께 들러 다이아몬드반지 등 모두 115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외화(外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아내의 반지와 귀금속 등을 수선하기 위해 서랍에 잠시 보관해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인과 A 씨가 잠시 일을 보러 밖으로 나간 틈에 범행을 저질렀다.

박 씨는 "돈이 필요해서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박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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