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0일까지 채택해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30일까지 방통위원장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5일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1차 시한이었지만 야 3당은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의혹과 KT스카이라이프 재직 논란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결국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었다.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회가 오는 30일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오는 31일부터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