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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환각물질 지정…마시거나 팔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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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무회의서 의결…휘핑크림 등 본래 용도 판매는 허가

해피벌룬 (사진=페이스북 캡쳐)

 

NOCUTBIZ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확산되고 있는 '해피벌룬'이 환각물질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25일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N20)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와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마취 및 환각 효과가 있어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방향감각 상실이나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

개정안은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흡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흡입 목적으로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 용도로 판매·사용하는 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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