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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이 계약서' 사라지고 '전자계약'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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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스템 전국 확대…일부 은행선 0.3%p 우대금리도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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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종이 계약서 없이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고, 매매계약 지연 신고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 조만간 보편화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도입에 앞서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 미리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해두는 게 좋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앞서 국토부는 지난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25일엔 전국 226곳 시군구와 공기업 30곳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는 자체 운영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시스템을 연결, 전국 공인중개사들에게 시스템 이용 방법을 알리고 상담 콜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엔 공공 부문에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했다.

민간에서도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p 할인해준다. 하반기엔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 신탁회사도 전자계약 확산에 참여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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