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남경찰청 제공)
관공서와 공기업 등에서 업무의 효율을 위해 드론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대규모 면적의 밭 작물을 관리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전남 경찰도 지난 2016년부터 실종자 수색과 법규 위반 현장 단속 등의 수사에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드론은 소형 무인항공기로 활용만 잘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드론의 카메라 촬영 기능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을 제한 없이 날아다니며 촬영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장치는 마련되고 있는 반면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뒷전인 상황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활용빈도가 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세부 지침과 매뉴얼은 없다.
본청 차원이 아닌 각 경찰서 별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드론 전문학과와 단체 등과 MOU를 맺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비를 들여 장비를 구입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최선우 교수는 "일단 법적으로 드론에 대한 활용방법이나 인권 침해 방지 규정에 대해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돼 결국 그에 대한 부분은 사법적 판단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추후 정당성에 상당히 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앞으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오히려 수사의 정당성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