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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끝까지 추적"…경남도 하반기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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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징수 목표액 866억 원 상향 조정

 

경상남도가 올해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집중한다.

도는 올해 징수목표액을 당초보다 7% 많은 866억 원으로 상향 설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총 체납액의 35%인 721억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잡았지만 상반기에 692억 원을 징수함에 따라 목표액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과 함께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한다.

오는 9월부터 두 달 동안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의 실거주와 생활실태를 밀착 모니터링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일제 조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실익 여부를 검토 의뢰해 공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소지가 불분명한 고액 체납자는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자 상황을 고려해 납부 방안을 협의한다.

11월부터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집중 운영한다.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해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시군 담당 과장이 직접 관리하고,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한다.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 주택과 고급 차량을 운행하거나 출국이 잦은 경우 가택 수색도 실시한다.

특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검찰의 도움을 받아 압수수색과 고발도 하며, 출국조치한다.

또, 리스보증금과 골프회원권을 압류하고 해외송금 금융 거래내역도 조사한다.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전국 금융재산도 조사해 압류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30만 원 이상은 관허 사업을 제한하고, 5백만 원 이상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한다.

1천만 원 이상은 오는 11월 경남도 홈페지이에 명단을 공개한다.

외국인 체납자도 비자를 연장할 경우 체류를 제한한다.

도는 이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가 가능하도록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 4회 이상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차량을 공매에 넘긴다.

생계형 체납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과 급여 압류 등을 해제하거나 보류해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도는 일반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체납자 정보를 수집하는 '지방세포탈 시민제보 포상제'도 실시한다.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제보해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1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우명희 도 세정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했거나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체납자의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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