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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이후 불법 물량팀 운영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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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임금 못받아 법적 분쟁 중인 노동자만 600~700명

전라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이 24일 전북도의회에서 현대중공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도상진 기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이달 초 가동 중단에 들어가면서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가운데 불법 물량팀 운영에 따른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박재만 의원이 현대중공업을 신고한 이유의 핵심은 금지하고 있는 물량팀을 사실상 운영했다는 것이다.

물량팀은 하청업체로부터 다시 물량을 받아 일하는 인력파견업체로 재하청 간접고용형태로 운영돼 조선업계 대표적 문제로 꼽히고 있다.

박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와 계약에서는 물량팀을 운영하지 않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 물량팀을 운영하도록하고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도 문제 삼고 현대중공업 관계자의 녹취록과 노동자들의 제보, 증언 등을 중거로 제출한다고 했다.

물량팀 운영에 따른 부작용은 이달 초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에 들어가면서 커지고 있다.

박재만 의원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지금까지 4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물량팀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가 문을 닫았지만 일부 노동자는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돼 퇴직금이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노동자만 600~700명에 이른다"는 것이 박 의원의 말이다.

또 "일명 바지사장으로 구속된 이도 나오고 있으며 관련 재판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박재만 의원은 "군산조선소가 재가동하더라도 일방적인 기성금 삭감, 불법 물량팀 방치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공정한 거래 계약의 피해는 노동자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한 조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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