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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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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유지' 가능 형량을 받았다.(사진=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70)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유지' 가능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병돈(68) 이천시장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조 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지역구 유권자 등으로 구성된 산악회원들을 만나 5㎏짜리 쌀 45포, 81만 원 상당을 나눠줘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당 경쟁후보가 군용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백만 원 이상으로, 형량이 이대로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 신분 유지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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