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들을 정치적 압력이나 검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에 앞서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21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다.
예술가 권익보장법은 정부 비판적인 인사를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발표한 주요 국정과제에 예술 분야 과제로 포함됐다.
이 법은 헌법 제22조에 명시된 '예술가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이 법에는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 예술지원의 차별 금지, 예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원칙이 명시되고, 표현의 자유 침해, 예술지원 차별 및 심사방해 등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예술의 자유 침해 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술가권익위원회' 설치 규정도 마련된다.
얼마 전 논란이 된 예술계 성추문을 차단하기 위한 예술가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규정도 포함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가 권익보장법이 예술 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된 만큼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헌법의 예술가 권리보호와 예술가 권익보장법의 제안'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패널로 참석하는 현장 예술인과 법제 전문가, 일반 참석자들이 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 주요 구상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예술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예술정책 토론회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일 '예술인 복지정책'을 주제로 한 1차 토론회에 이은 2차 토론회며, 오는 27일 '예술정책 민관 협력(거버넌스) 재정립'을 주제로 한 3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