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재회가 또다시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가 발부한 구인영장을 토대로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자필로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서 (영장)집행을 못했다"며 "증인(신청)은 유지하되 증인신문 방식이나 시기를 검토해서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뇌물을 주고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재회는 다시한번 연기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공판에 불출석했다.
또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