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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소란 피운 혐의…성남시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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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당 박종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 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9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의원의 상고에 대해 기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일 당구 5곳의 투표소를 다니며 투표관리관과 다퉈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상 투표소 내외 소란언동 금지 및 투표소 등 출입 제한)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4석, 자유한국당 15석, 국민의당 2석, 바른정당 1석 등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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