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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은행들이 신규 개인고객을 상대로 계좌를 만들 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묻고 발급을 결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발표한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에 의거해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을 9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가 선택에 따라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으로 은행 거래 형태가 달라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희망에 따라 종이통장 제공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는 종이통장 '발급'을 선택하는 이에 한해 종이통장을 발급하고, 미발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금융 환경에 익숙지 않은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불편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금감원은 아예 고령자들을 종이통장 미발행 대상에서 제외해 금융 소외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종이통장 발행에 따른 비용도 부과하지 않는다. 단, 고령자도 종이통장을 발급 받지 않고 금융거래를 하고 싶으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 소외 방지를 위해 고령층 전용 창구와 장애유형별 서비스 개선 등 역량 강화, 모바일 뱅크, ATM 등을 고령층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금융교육 강화, 외국어 전용 상담 채널 구축 추진 등도 포함됐다.
세간에는 종이통장이 있어야만 예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오해도 있으나, 금감원은 "법적 권리 존재 여부와 종이통장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보완적으로 전자통장이나 예금증서 등을 발행할 예정"이라며 "고객들도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내역 상시조회가 가능해 금융거래사실 확인이나 증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기존에 종이통장을 이용하는 예금주는 영업점을 방문하더라도 통장이나 현금카드가 없으면 '분실절차'를 밟아야 출금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필요한 절차가 사라진다.
종이통장 재발급 필요가 없어지면 영업점을 방문하면서 발생하는 시간 소요, 재발급 수수료 등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통장 분실로 인한 거래내역 노출이나 인감, 서명이 도용돼 발생하는 추가 피해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이번 2단계 방안은 3년간 적용되며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에 비용이 붙는 3단계에 접어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