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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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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참여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징계 중단해야"

 

인천의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에 대한 징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등은 18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 철회를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관내 모 중학교 교사가 속한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 19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교사는 지난 2014년 6월 12일 신문광고 형식의 ‘세월호 참사가 잊혀질까 두려운 교사들이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대국민 호소문에 참여했다.

시민단체들은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징계 철회, 경기·강원·전북·전남·충북교육청은 불문 처분(징계 면제)을 내렸다"며 "교사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인 만큼 인천교육청도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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