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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 스리랑카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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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진술 진위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2심도 무죄

(사진=자료사진)

 

19년 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18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의 한 대학 1년이던 피해자 A(당시 만 18세)씨는 1998년 10월 학교에서 친구들과 헤어진 뒤 7시간 동안 행적이 확인되지 않다가 다음날 새벽 학교에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치어 숨졌다.

A씨는 당시 속옷을 입지 않았고 도로 변에서 발견된 A씨의 속옷에서는 누군지 알 수 없는 남성의 정액이 검출돼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다가, 2012년 8월 다른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K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K씨가 다른 스리랑카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해 귀가하던 A씨를 성폭행하고, 가방 안에 있던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 발생 14년이 지난 시점이라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 혐의 적용을 선택한 거였다.

그러나 1심은 금품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수강도강간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국내 스리랑카인들을 조사해 K씨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을 법정에 세웠지만, 2심은 이런 증인들의 진술이 전문증거로 원진술자인 공범들이 모두 출국해 진위가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2년의 심리 끝에 2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과거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추방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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