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공직선거인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라 당내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18일 강 의원의 부인 신모(56) 씨가 모 대학의 전현직 총학생회장에게 기부와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대학의 시간강사로 재직했던 신 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총학생회장 등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식사를 사고, 20만 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했다.
원심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는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토대로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