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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까지 쭉 오를 최저임금, 재정 지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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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자 정부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상시 고용인원 규모가 30인 이하인 사업체는 최저임금 인상폭 중 5년 평균 인상률(7.4%)을 웃도는 초과인상분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야당과 보수언론 등은 국민의 혈세로 개인사업자 호주머니만 채우는 대책없는 최저임금 인상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던만큼 앞으로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지원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에 최저임금이 1만원에 도달한다면 2017년 대비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81조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한 최저임금 보전은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한 마중물 역할일 뿐이어서 재원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은 대책을 설명하면서 "시행 효과도 보고,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정하는 것을 봐서 (다음해 지원 여부를) 정하겠다"며 "최저임금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정책에 대해 "이 방식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거리는 남는다. 지원 규모에서도 정부는 추가 인건비 부담 중 3조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추가 인건비 규모가 15조 2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책이 신청한 사업자를 상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부정수급 논란도 제기된다. 자칫 고용주와 노동자가 지원금만 가로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위해 절차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에는 반대로 부담을 느낀 영세기업들이 노동자 1인당 월 12만원 가량에 불과한 지원금을 포기한다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위축은 당장 올 연말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대부분의 지원정책은 내년 연말에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고용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 그동안 최저시급 1만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건물주나 대기업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거둬가는 갑의 횡포를 잡지 않은 채 을(영세업자)과 병(최저임금 노동자) 간의 다툼만으로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언발 오줌누기' 식으로 정부가 영세업체들을 일일이 직접 돕는 수준을 넘어 양극화로 치달은 한국 경제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은 "결국 을과 을 사이의 제로섬 게임을 막으려면 갑의 책임 분담이 분명히 필요하다"며 "재벌 대기업, 건물주 등의 갑질에 중소하청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가 피해받는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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