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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버지의 전쟁' 임금체불 문제, 법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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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노조 등 연대모임, 내일 소송 청구 기자회견

(사진=자료사진)

 

배우 한석규 주연의 영화 '아버지의 전쟁' 촬영 도중 벌어진 임금 미지급 사태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인신문고 등 7개 단체로 이루어진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내일(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소송 청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다.

영화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판문점에서 발생한 고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올해 초 촬영을 시작했으나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무비엔진 간의 마찰로 2개월 만에 촬영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촬영에 참여했던 스태프와 단역 배우들 50여 명은 일방적으로 촬영 중단 통보를 받았고, 그동안 밀린 2억 원에 달하는 임금도 받지 못했다.

박선영 문화연대 활동가 사회로 진행될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홍태화 영화인신문고 사무국장이 현재까지의 사건 경과를 보고하고, 민변 민생위원회의 김종휘 변호사가 향후 법률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손아람 작가,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대훈 미술감독(스태프 대표단), 배우 A 씨(배우 대표단)가 발언자로 참여한다.

연대모임은 지난주 영화 '아버지의 전쟁' 임금체불 사태를 공론화한 데 이어, 보다 확실한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연대모임은 제작사 무비엔진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스태프 및 배우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계약도 맺지 않았으며 △전국영화산업노조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았고 △영화 예산을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투자금의 사용을 관리하고 회계 처리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고 임금 미지급 상황에서 예산집행을 임의로 동결한 점 △임금 지급 관리감독 등 관행적 책무를 저버린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연대모임은 "이번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제작사와 투자사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고통을 받은 스태프 및 배우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작사와 투자사가 빨리 협의하여 스태프와 배우들의 임금을 지급할 것, 영화 제작사들은 향후 도급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할 것, 영화 투자사들은 제작사의 영화 예산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임금 예산을 직접 관리할 것 3가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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