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캐비닛 문건' 넘겨받아…국정농단 수사팀 착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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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일부를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오늘 중에 일부를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아서 특수1부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 특수1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등 국정농단 수사의 주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사부서다.

앞서,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과 메모 300여종을 캐비닛에서 발견했다며 지난 14일 공개했다.

문건 중 일부에는 ‘국민연금 의결권을 활용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다’는 내용의 계획이 담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와 재단 출연‧승마 지원의 대가성 연결고리를 입증할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들 문건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으로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이 재임할 때 생산된 문서라고 청와대는 이야기하는데 전혀 본 적 없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도 "(이미) 답변을 드렸다"고 하고선 법정으로 향했다.

문건이 생성된 시기인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은 우 전 민정수석의 청와대 재직기간과 겹친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발탁돼 2015년 1월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까지 청와대에 근무했다.

우 전 수석은 현재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제대로 직무감찰을 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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