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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10시간 이상 충전 허용…성능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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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배터리 탑재차량 감안…최소 충전속도 제한키로

(사진=자료사진)

 

NOCUTBIZ
현재 10시간으로 제한된 전기차 충전 소요시간 규정이 폐지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및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충전 소요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차 보급 초기인 2012년에 충전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나 소비자들의 겪게 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제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대다수 전기 자동차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기준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다만 10시간 기준 폐지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도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충전속도는 완속의 경우 32A(암페어) 이상, 급속은 100A 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국내 완속충전기 기준으로 시간당 약 7kWh를 충전해 35∼40km 주행이 가능하며, 급속충전기는 30분당 20kWh를 충전해 100∼120km 주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현행 4종인 전기차 분류 기준을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이후 최종 확정돼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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